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애완동물을 키울 때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다솜이 2009.3 변호사 진형혜) 1. 대중교통을 애완동물과 같이 이용할 때 - 버스의 경우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지않는 작은 애완동물은 함께 탈 수 있습니다. - 지하철의 경우 용기에 넣은 새나 작은 벌레,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한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 가능하며 개나 고양이등은 불가합니다. - 기차의 경우는 어떤 동물도 불가하며, 탑승거부 사유가 됩니다. 2. 공동주택에서의 사육 - 공동주택에서 사육 자체를 급지하는 법은 없지만, 공동주거생활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통로식 아파트의 경우 해당 통로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과반수, 복도식의 경우는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3. 애완동물 사육자의 책임 - 가장 중요한것은 애완동물로 인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