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여성부'의 입장.. 스스로의 존립근거를 흔들다. 근자에는 헌법재판소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군요 근자라는 건 거의 관습헌법까지 올라갑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일반대중들에게 자주 등장하게 된것도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 더 의아했던것은 여성부의 입장표명이었습니다. 여성부의 입장이라는것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피해자가 여성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죠. 적어도 제가 읽은 골자는 그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성부의 존재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던 제 주위의 남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체제적으로도 남성이 우월하게 존재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다가 유교적인 사상에 입각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여성은 크디큰 불평등 구조속에서 '버티듯'이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