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에는 헌법재판소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군요
근자라는 건 거의 관습헌법까지 올라갑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일반대중들에게 자주 등장하게 된것도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 더 의아했던것은
여성부의 입장표명이었습니다.
여성부의 입장이라는것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피해자가 여성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죠.
적어도 제가 읽은 골자는 그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성부의 존재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던 제 주위의 남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체제적으로도 남성이 우월하게 존재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다가
유교적인 사상에 입각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여성은 크디큰 불평등 구조속에서
'버티듯'이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보여지는 원칙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듯 한 구조들은
그동안 권력의 방향이 치우쳤던 것을
바로 잡는 구조인것이고,
일시적인 사회현상으로 타당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근거
사실 여성부의 존립근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판결에 대한 여성부의 입장은
스스로의 존립기반을 무시하는 모순적인 태도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법률이 남녀평등에 위배되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여지가 있는것이라면
여성부 또한 남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남성부가 없는 현재에는
우스운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슈가 간통죄가 될듯 합니다.
혹자는 여성부가 간통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쇼부책이라고 비아냥 거리더군요..
그만큼 현재 여성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녀평등에 대한 시각이 아닌
여성이 성적으로 좀더 자유스럽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한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것들을 도외시한 체 이번이슈에 대해서 경거망동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자라는 건 거의 관습헌법까지 올라갑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일반대중들에게 자주 등장하게 된것도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 더 의아했던것은
여성부의 입장표명이었습니다.
여성부의 입장이라는것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피해자가 여성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죠.
적어도 제가 읽은 골자는 그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성부의 존재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던 제 주위의 남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체제적으로도 남성이 우월하게 존재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다가
유교적인 사상에 입각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여성은 크디큰 불평등 구조속에서
'버티듯'이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보여지는 원칙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듯 한 구조들은
그동안 권력의 방향이 치우쳤던 것을
바로 잡는 구조인것이고,
일시적인 사회현상으로 타당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근거
사실 여성부의 존립근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판결에 대한 여성부의 입장은
스스로의 존립기반을 무시하는 모순적인 태도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법률이 남녀평등에 위배되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여지가 있는것이라면
여성부 또한 남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남성부가 없는 현재에는
우스운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슈가 간통죄가 될듯 합니다.
혹자는 여성부가 간통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쇼부책이라고 비아냥 거리더군요..
그만큼 현재 여성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녀평등에 대한 시각이 아닌
여성이 성적으로 좀더 자유스럽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한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것들을 도외시한 체 이번이슈에 대해서 경거망동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