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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애완동물을 키울 때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다솜이 2009.3 변호사 진형혜)

1. 대중교통을 애완동물과 같이 이용할 때

  - 버스의 경우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지않는 작은 애완동물은 함께 탈 수 있습니다.
  - 지하철의 경우 용기에 넣은 새나 작은 벌레,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한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 가능하며 개나 고양이등은 불가합니다.
  - 기차의 경우는 어떤 동물도 불가하며, 탑승거부 사유가 됩니다.

2. 공동주택에서의 사육

  - 공동주택에서 사육 자체를 급지하는 법은 없지만, 공동주거생활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통로식 아파트의 경우 해당 통로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과반수, 복도식의 경우는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3. 애완동물 사육자의 책임

  - 가장 중요한것은 애완동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앞으로는 애완용 개와 고양이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밖에 데리고 나갈 경우 목걸이 등의 부착이 의무화 되며,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경우, 주인이 벌금을 내는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