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차

귀성길 어느 외교부 공무원의 이기적인 사고방식 다들 추석명절 잘 보내셨나요? 전 올해 처음으로 귀성길 귀경길을 경험하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전까지는 꽉 막히는 도로, 고속도로에서 소변보는 방법등을 고민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는데, 의정부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천만이상의 현실이 저에게도 다가온것이죠^^ 다행히 저는 혼자만 움직이기에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게으름을 피운탓에 좌석은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였고, 다행히 입석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갈수 있었답니다. 서울역이 출발지인 기차인지라, 입석이라도 4호차인 카페칸이라던지, 카페칸 바로 옆에 널찍한 공간에서 푹 앉아서 갈수 있습니다. 운좋게 카페칸에 자리잡고 여유롭게 커피하나를 주문해서 망상에 사로잡힐 때였지요. 보통은 둘이 앉고 빡빡할때는 세명까지 앉게 되는 카페칸 의자에 제 옆에.. 더보기
애완동물을 키울 때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다솜이 2009.3 변호사 진형혜) 1. 대중교통을 애완동물과 같이 이용할 때 - 버스의 경우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지않는 작은 애완동물은 함께 탈 수 있습니다. - 지하철의 경우 용기에 넣은 새나 작은 벌레,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한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 가능하며 개나 고양이등은 불가합니다. - 기차의 경우는 어떤 동물도 불가하며, 탑승거부 사유가 됩니다. 2. 공동주택에서의 사육 - 공동주택에서 사육 자체를 급지하는 법은 없지만, 공동주거생활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통로식 아파트의 경우 해당 통로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과반수, 복도식의 경우는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3. 애완동물 사육자의 책임 - 가장 중요한것은 애완동물로 인하여, .. 더보기